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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선임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상 지위
The legal status of school members o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of a private school
초록
이 글은 학교구성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를 분석한 글이다. 학교구성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는 구체적으로는 학교법인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관이자 업무집행기관인 이사의 선임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절차를 개관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7년에 도입된 개방이사제도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학교법인 이사선임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 즉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되, 근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관할청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개방이사제도는 이사선임에 관해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제도이므로, 적어도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절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또한 이 판결은 행정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다루고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원고적격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이사제도는 원래 이사회의 이사선임절차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론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대표소송에 관해 제안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대표소송 원고적격에 관해 약간의 입법론을 덧붙여 보았다.
키워드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개방이사제도; 임시이사; 행정소송의 법률상 이익; School Foundation; Private School Act; Open Director System; Temporary Directors; Legal Interest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 제목
-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상 지위
- 제목 (타언어)
- The legal status of school members o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of a private school
- 저자
- 김태선
- 발행일
- 2020-05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7
- 페이지
- 121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