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이사선임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상 지위

The legal status of school members o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of a private school

초록

이 글은 학교구성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를 분석한 글이다. 학교구성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는 구체적으로는 학교법인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관이자 업무집행기관인 이사의 선임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절차를 개관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이사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07년에 도입된 개방이사제도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학교법인 이사선임을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 즉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되, 근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게 관할청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위 판결에 따르면 개방이사제도는 이사선임에 관해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제도이므로, 적어도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절차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또한 이 판결은 행정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다루고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원고적격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이사제도는 원래 이사회의 이사선임절차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참여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론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의 대표소송에 관해 제안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대표소송 원고적격에 관해 약간의 입법론을 덧붙여 보았다.

키워드

학교법인사립학교법개방이사제도임시이사행정소송의 법률상 이익School FoundationPrivate School ActOpen Director SystemTemporary DirectorsLegal Interest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제목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상 지위
제목 (타언어)
The legal status of school members o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of a private school
저자
김태선
DOI
10.35867/ssulri.2020.47..005
발행일
2020-05
저널명
법학논총
47
페이지
121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