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의 시각에서 본 베트남의 물권제도

Vietnam’s Property Rights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Law

초록

베트남민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05년, 2015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쳤다. 각각의 개정은 베트남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발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현행 민법인 2015년 베트남민법과 우리 민법의 물권제도를 비교ㆍ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베트남 민법의 물권편은 그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고 또 물권이라는 용어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 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개인 및 법인의 토지소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개인 및 법인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다. 토지사용권은 토지소유권과 유사하게 매매, 상속, 증여, 양도, 권리설정, 담보제공 등이 가능하나,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다. 나아가 1915년 민법에서 비로소 우리의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①인접부동산에 대한 권리, ②향용권, ③지상권에 대한 규정들이 신설되었다. 또한 우리의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물권편이 아닌, 의무이행담보조치의 하나로서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 민법과 다른 것으로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이다. 장래 북한이 베트남을 참고하여 자신의 민법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1995년 베트남민법이 다양한 소유 형식을 인정하였던 것은 따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시장(市場)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안전의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이를 뒷받침할 법규정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하고, 사적 거래에 있어서 국가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민법의 물권제도가 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1) 물권의 취득, 물권변동의 공시과정 등에 대한 심층연구, (2) 재산의 질, 재산의 저당, 재산의 유치 등이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3) 재산의 질, 재산의 저당, 재산의 유치 외에 의무이행담보조치로서 존재하는 다른 담보조치에 대한 심층연구, (4) 토지사용권 및 재산에 대한 각종 등기의 내용 및 세부절차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키워드

Civil Code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Property RightUtility Property RightCollateral RightLand Use RightSecurity Measure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sRegister베트남민법물권용익물권담보물권토지사용권의무이행담보조치등기부
제목
우리 민법의 시각에서 본 베트남의 물권제도
제목 (타언어)
Vietnam’s Property Rights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Law
저자
이준현
DOI
10.17251/legal.2024.36.3.411
발행일
2024-02
저널명
법학논총
36
3
페이지
411 ~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