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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을 계기로 -
초록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요건이 충족되는 때 발생하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성질상 인정되는 효과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유치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 병존할 수 있을 것이며, 학설은 대체로 양자의 병존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자가 병존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들 권리 사이의 관계 내지 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에 대한 해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공사잔대금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사잔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례는 경매절차에서 경합 또는 충돌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경매절차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특히 부동산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흐름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유치권을 제한하는 하나의 선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유치권이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선이행이 강제되는 점은 그 본래적인 효과로서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와 같이 공사대금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도급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야 한다. 반대급부인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인정되는 도급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유치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해 규율되는 당사자의 이익상태를 왜곡하여 그 제도적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는 대상판결이 제시한 공식이 아니라,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양제도의 공통된 취지로 언급되는 공평에서 찾아야 하며, 또한 위와 같은 이익상황에서는 수급인의 상계권이 제한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유치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 제목
-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을 계기로 -
- 제목 (타언어)
- Verhältnis zwischen Retentionsrecht und Einrede des nicht erfüllten Vertrags
- 저자
- 최수정
- 발행일
- 2016-12
- 저널명
- 민사법학
- 권
- 77
- 페이지
- 39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