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부동산담보신탁상 신탁재산 처분의 성질과 효과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초록
최근 부동산담보신탁은 하나의 유용한 담보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부동산담보신탁 관련한 법적 분쟁도 비중을 더해가고 있다. 최근 골프장회원의 입회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담보신탁 법리에 비추어 여러 의문을 야기한다. 대상판결에서는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체육시설법상의 필수시설을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한 자가 골프장 회원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지가 다투어졌고, 이는 신탁재산의 처분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론으로 귀착된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체육필수시설인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처분한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그 매수인이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와 함께 회원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의견은 종래 사업자의 변경에 따라 회원이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취지를 근거로 든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하고 강력한 혜택을 회원에게 수여하는 것에 상응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는 불측의 손해와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위 규정의 해석은 문언에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회원의 보호와 더불어 거래안전도 도모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신탁재산의 처분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아 위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였는데, 신탁계약상의 정함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행해지는 신탁재산의 처분이 위 절차와 동일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 내지 도산절연효는 신탁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여러 가능한 제도들 중 신탁을 선택하게 하는 결정적인 유인이 되는데, 다수의견은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처분한 수탁자의 존재와 그 법률효과를 완전히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이미 신탁설정시에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공법 및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자에게 회원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강제하는 것은 법해석의 범주를 벗어난다. 다수의견은 부동산담보신탁의 기능을 내세우지만, 이는 종래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판례의 기본적인 법리와 상충됨은 물론, 부동산담보신탁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균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대상판결에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해석은 기본적으로는 신탁의 구조와 효과를 전제로 해야 한다. 신탁이 가지는 제도적 장점은 이미 법질서가 승인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수여해야 하고, 법제도의 회피수단이라고 하는 막연한 부정적 시각에서 현존하는 신탁관계를 전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만약의 부작용은 신탁법 및 일반법이 정한 제도를 통한 교정이 바람직하며, 골프장 회원의 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 회원의 보호를 내세워 신탁의 개념과 법리를 도외시하고 부동산담보신탁 실무에 혼란과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조속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부동산담보신탁상 신탁재산 처분의 성질과 효과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제목 (타언어)
- Disposition of trust property in trust for security, the nature and the effect - Critical analysis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20143 -
- 저자
- 최수정
- 발행일
- 2019-01
- 저널명
- 선진상사법률연구
- 호
- 85
- 페이지
- 57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