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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이용한 방송포맷의 보호방안을 논의하였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포맷의 저작물성은 포맷의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저작자의 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포맷에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배열․구성상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집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과도한 보호기간을 방송포맷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문제이다. 둘째, 방송포맷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할 때에는 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포맷의 ‘개별 구성요소’가 아닌 ‘구성요소의 조합’이 ‘성과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② 원고와 피고 포맷이 동종상품인 경우에만 ‘공정한 상거래에 반함’을 인정함으로써 방송포맷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중국도 반부정당경쟁법에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방송포맷의 제작노하우나 광고정보는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이나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상업비밀에 해당하고, 양국 모두 그 유출을 침해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방송포맷보호를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나, 이를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방송포맷의 종류가 다양함을 고려하면 아직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의한 보호를 통하여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적절하다.
키워드
- 제목
- 방송포맷의 국제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에서의 보호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Legal Protection of TV Formats in the Global Market - Focusing on the Protection in Korea and China -
- 저자
- 왕상한; 박준우
- 발행일
- 2016-08
- 저널명
- 경제법연구
- 권
- 15
- 호
- 2
- 페이지
- 293 ~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