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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영미법계의 논의
초록
본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영미법계의 논의를 다룬다.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해함에 있어 영미법계의 논의는 매우 시사적이다. 왜냐하면 미국법은 배심재판과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우리의 법상황과 차이가 크나, 영미법계에서 배심재판이 대폭 감소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절제의 원칙이 준수되기 때문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이질성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사라진 상황에서 영국 대법원의 유형기준에서 탈피하여 예외적 구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륙법계에서도 법률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될 수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손해배상제도 및 소송비용상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형사법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법인 민법에서 실손해전보원칙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것이므로 처벌의 관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일반예방관점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일반예방관점의 독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과도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미법계에서 과실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나마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은 상당한 진전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특별법상 중과실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중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가해행위를 감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벌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영미법계에서는 대체로 형벌로 인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형벌의 내용은 중요한 고려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형벌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및 금액의 산정에 있어 형벌의 내용을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미법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증거의 우위라는 민사사건의 증명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여 증거가치를 세밀하게 판단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사사건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증명도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여 증거가치를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미법계에서는 관심의 중점이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으로 옮겨간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절제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산정 사유의 적시,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과의 균형, 항소심의 심리 강화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소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게 적정한 금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영미법계의 논의
- 제목 (타언어)
- Legal Discussions on Punitive Damages in Common Law Countries
- 저자
- 이창현
- 발행일
- 2025-02
- 저널명
- 재산법연구
- 권
- 41
- 호
- 4
- 페이지
- 445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