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변경을 통해서 본 신탁계약의 특질 - 대판 2007.5.31, 2007다13312 -

Characteristics of trust contracts in relation with modification of trust

초록

신탁을 설정함에 있어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신탁을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신탁법은 신탁변경과 관련하여 하나의 조항만을 두고 있으며, 그 요건이나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신탁행위로서 신탁변경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수익자변경의 경우에는 비록 신탁행위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수익자변경 자체를 금지하지 않은 한,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합의에 의해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탁의 본지에 상응하는 해석이다. 반면 대상판결은 수익자에 대한 정함이 신탁계약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익자변경에는 계약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탁계약상 위탁자에게 일방적인 변경권을 부여하는 특약이 없는 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탁계약은 다른 유형의 계약들과 구별되는 특질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질들은 신탁계약의 해석이나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 신탁관련 당사자들의 의사 및 이익교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수익자변경을 대상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평면적, 제한적으로 새길 근거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익자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수익자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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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익자변경을 통해서 본 신탁계약의 특질 - 대판 2007.5.31, 2007다13312 -
제목 (타언어)
Characteristics of trust contracts in relation with modification of trust
저자
최수정
발행일
2009-02
저널명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31
페이지
695 ~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