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 자신의 직무 관련 정보취득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중심으로 -

A Comment on Decisions in relation to Market Abuse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Focused on Monetary Sanctions to information receiver in relation to self duty -

초록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9월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하였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전 불공정거래행위제도인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는 형사제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더라도 그 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종래 불공정거래의 유형에 대한 규제 이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즉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의 경우 종래 규제인 내부자거래와 비교해 규제대상자 및 규제대상정보를 확대하였고, 이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과 관련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성립요건을 고찰한 후 사안을 검토하였다. 관련 법리 고찰에서는 먼저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도입배경과 입법취지, 본 사안의 중요 성립요건인 ⅰ) 규제대상정보에 시장정보가 해당하는지 여부 ⅱ) 규제대상자인 직무관련 정보 생산자 및 취득자의 의미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시행된 2015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건이다. 이 사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수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는데,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국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그동안의 비판을 불식한 의미 있는 사안이다.

키워드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SFC)Market AbuseNonpublic InformationMarket InformationMonetary Sanctions증권선물위원회시장질서 교란행위미공개정보시장정보과징금
제목
시장질서 교란행위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안건에 대한 검토 - 자신의 직무 관련 정보취득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Comment on Decisions in relation to Market Abuse b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Focused on Monetary Sanctions to information receiver in relation to self duty -
저자
이상복
DOI
10.35505/sjlb.2017.12.7.3.147
발행일
2017-12
저널명
법과 기업 연구
7
3
페이지
147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