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4조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 가능 여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

Waiver of the one-year delay under Article 81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Case Note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47848 Decided June 9, 2022 -

초록

본고는 대상판결을 평석하고, 상법 제814조의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가 기간 연장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한 것을 중시하여 민법 제184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허용하여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척기간 중에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제소기간으로 규율되는 점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민법 제184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 상법 제814조는 헤이그 규칙 제3조 제6항에서 연원하는데, 동 규칙 제3조 제6항은 해상운송으로 인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국제적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의 논의에서도 해상운송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과 달리 기간 경과의 효력에 대하여 구제수단의 소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의 소멸을 인정한다. 상법 제814조의 해석에 있어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에 충실하여야 하며, ‘연장합의 가능성’보다는 ‘제소기간’이라는 점이 무겁게 고려되어야 한다.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당사자의 항변이 없더라도 권리가 소멸하며, 제소기간 경과 여부는 직권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특히 제소기간의 경과는 재판청구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므로 당사자의 사적 자치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만 작용한다. 제소기간 경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므로 제소기간의 경과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는 것이다.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로 소멸한 권리가 되살아날 수 없다. 단기의 제소기간은 해상운송에 관여하는 상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상인에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소기간의 준수는 권리자가 자신의 책임 아래 결정하고 확인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금반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기적 진술에 속아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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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법 제814조의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의 포기 가능 여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
제목 (타언어)
Waiver of the one-year delay under Article 81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Case Note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47848 Decided June 9, 2022 -
저자
이창현
발행일
2024-01
저널명
선진상사법률연구
105
페이지
113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