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계약의 최근 쟁점 연구

Research On Recent Issues In Reinsurance Contracts

초록

이 글은 최근 재보험계약에서의 재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된 쟁점들을 연구 검토하였다. 최근 관련 쟁점 다수가 재보험자가 원보험상의 사고처리에 참여할 유인을 가지는 경우들이다. 과거에는 원보험상 보험금처리를 원보험자에게 맡겨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그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원보험상의 사고가 대형이어서 재보험자가 그 보험사고 처리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와, 원보험자의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 재보험자 책임의 문제이다. 이때 원보험상의 피보험자가 재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원보험자 파산시 재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원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시점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보험자의 책임이 재판 등에 의하여 그 책임이 확정되는 때이다. 또한 원보험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직접청구조항’이 없는 한, 원보험상의 피보험자는 재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상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724조의 규정은 재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보험결약의 당사자가 특약으로 재보험자에 대한 원보험수익자의 직접청구권을 명시하게 된다면 원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협조조항을 재보험계약서에 두지 않는 한 원보험상 사무처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원보험자에게 있는 것이지 재보험자에게는 없다. 상법 제724조가 책임보험상 협조의무 위반의 효과로 피보험자의 채무승인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규정하나, 이 규정도 재보험에 적용될 수 없다. 재보험 관계에서는 원보험자가 일차적 능동적으로 원보험관계를 처리하고 재보험자는 그의 처리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므로, 원보험자의 협조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재보험계약은 당사자가 재보험계약에 합의하고 기재한 문언에 따라 해석을 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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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보험계약의 최근 쟁점 연구
제목 (타언어)
Research On Recent Issues In Reinsurance Contracts
저자
장덕조
발행일
2023-12
저널명
금융법연구
20
3
페이지
199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