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고찰

On the Framework Act on AI

초록

인공지능 과학기술은 산업만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으며정부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것이 국민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은 그간 각계에서 주장하고 있었다. 2025년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은 인공지능이라는 첨단기술의 확보와 이를 통한 산업 발전 및 국민의 편의 증대라는 국가 및 국민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제정과 시행이 가져올 현실적인 결과에 대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개별 국민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신뢰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시행령의 제정과 법시행을 통한 적절한 피드백을 통하여 법의 제정 목표에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공포된 이후 시행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시행되기 전에 이 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일은 다음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인공지능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함으로써 법률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이나 허점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는 인공지능 과학기술은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변화하는 기술 및 사회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반응하는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는 인공지능 기본법은 정부만이 아니라 산업계 그리고 국민일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사람들이 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먼저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그간 논의된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입법되었으며 어떤 부분이 누락되거나변형되었나를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담고 있는 주요 쟁점을 설명한후에 마지막으로 향후 시행 과제를 점검하였다. 인공지능법의 전략은 기술 발전의 촉진, 인공지능 발전에 따르는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을 기존의 민주주의 및 인권과 법제도에 조화시키는 것 등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향후 인공지능기본법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살펴보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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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고찰
제목 (타언어)
On the Framework Act on AI
저자
김광수
DOI
10.35505/slj.2025.10.14.3.45
발행일
2025-10
유형
Y
저널명
서강법률논총
14
3
페이지
45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