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知義務違反과 保險詐欺

Breach of Disclosure Obligation and Insurance Fraud

초록

이 글은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을 연구한 것이다. 이 건과 유사한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 등에서 다투어지고 있어 관련 쟁점에 관한 정치한 연구와 그 연구들에 기반한 합의와 정리가 필요한 때이다. 보험자들이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사기죄로 의율하려는 경향이 있고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지의무위반을 부작위범으로서의 사기죄와 어느 정도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쟁점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허위고지할 의사를 갖고 보험가입신청을 한 경우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소극적으로 불고지한 경우를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보험자측에서 사전검사 등 조치를 취하여 필터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도 살펴야 한다. 이 글은 고지의무위반의 고의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는 전혀 별개의 것임을 논증한다. 고지의무위반에서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는 편취의사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와는 구별되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불확정한(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보험금지급이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와 고지의무위반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형법은 형벌을 수단으로 삼는 금지규범이고, 형벌의 가혹성에 비추어 최후수단으로서만 용인되어야 한다고 인식되는 만큼, 사적 자치의 원칙상 형법은 보충적이어야 한다. 보험을 악용한 사기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함은 지극히 당연하나, 고지의무위반이 다투어지는 경우 이를 사기죄로 일반화하여 형사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보험계약자나 소비자들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키워드

고지의무사기죄우연한기망행위보험자의 설명의무소비자보호Duty to DiscloseFraudUncertainDeceitExplanation Duty of InsurerProtection of Insured
제목
告知義務違反과 保險詐欺
제목 (타언어)
Breach of Disclosure Obligation and Insurance Fraud
저자
장덕조
DOI
10.21188/CLR.37.1.7
발행일
2018-05
저널명
상사법연구
37
1
페이지
273 ~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