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특별채용 조항의 법적 효력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Legal Effect of Preferential Employment Clause in Collective Agreement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48998 Decided August 27, 2020 -

초록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사적 자치의 결과이므로 그 효력이 존중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채용의 자유를 가지므로 특별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효력이 쉽사리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규범적 부분), 산재유족에 대한 특별채용은 재해보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의미를 가진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채용의 공정이라는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는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채용의 공정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 있어 보호법익의 중대성이 긍정되어야 하고, 특별채용의 비율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상당성 요건이 충족된다. 기회의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밀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장기근속근로자, 조합원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우대조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산재근로자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우대조치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채용에 관한 공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특별채용)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와의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법인된 노동조합의 위상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한계를 의식하고 협상력을 발휘하여 특별채용조항을 얻은 것이므로 특별채용의 혜택이 극소수에게 돌아간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비교법적 이례성이 산재유족 특별조항의 효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사정이 아니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현실을 직시하고 노사가 마련한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채용의 공정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산재유족이 아닌 기타의 경우에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이 상실되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특별채용조항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근거인 비조합원의 보호필요성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산재유족 특별채용조항의 효력이 비조합원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키워드

Preferential employment clauseCollective agreementPrinciple of proportionalityLegal Act contrary to public policyEquity of employment opportunity단체협약특별채용조항채용 기회의 공정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비례의 원칙
제목
단체협약상 특별채용 조항의 법적 효력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제목 (타언어)
Legal Effect of Preferential Employment Clause in Collective Agreement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48998 Decided August 27, 2020 -
저자
이창현
DOI
10.29305/tj.2021.12.187.184
발행일
2021-12
저널명
저스티스
187
페이지
184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