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이후의 사면: ‘가해자의 관용’과 ‘피해자의 용서’ - 1980-9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면을 중심으로 -

Amnesties after State Violence : ‘Tolerance of Perpetrators’ and ‘ Forgiveness of Victims’ - Focusing on the Amnesties of Gwangju Uprising in the 1980-1990s

초록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수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 특히 전두환 정부 때 가장 빈번히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구속자에 대한 사면도 있었다. 구속된 당사자나 그들의 가족은 사면이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전원 석방’을 주장했다. 하지만 가해자였던 국가는 오히려 관용을 베풀어 이들을 사면했다. 당시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새 출발’, ‘새시대’, ‘대화합’, ‘단결’, ‘통합’ 같은 단어와 표현을 통해 이 모순을 덮어버리거나 잊어버렸다. 이 구조 속에서 용서와 화해의 문법은 망가져버렸다. 그리하여 1997년 국가가 국가폭력의 최고 책임자들을 사면하는 모순이 다시 발생하였다. 이처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모든 사면조치에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질문,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는가?”라는 질문을 누락했기에, 결국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면과 용서는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 논문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면을 통하여 국가폭력과 관련된 사건에서 국가 주도로 역사 화해나 용서를 추구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다. 더 나아가 역사가 또한 역사화해를 이야기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키워드

광주민주화운동국가폭력사면용서역사 화해기억의 정치Gwangju UprisingState violenceAmnestyForgivenessHistorical reconciliationPolitics of memory
제목
국가폭력 이후의 사면: ‘가해자의 관용’과 ‘피해자의 용서’ - 1980-9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면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mnesties after State Violence : ‘Tolerance of Perpetrators’ and ‘ Forgiveness of Victims’ - Focusing on the Amnesties of Gwangju Uprising in the 1980-1990s
저자
정일영
발행일
2020-12
저널명
韓國史學史學報
42
페이지
77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