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분쟁의 해결과 ADR - 법원역할의 강화를 기대하며 -

ADR for Small Claims and the Role of the Court

초록

ADR은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로서 제도운영자나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법원 내부에서 그리고 그 밖의 기관에서 다각도로 ADR을 추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법원 내부의 조정신청·조정회부나 조정센터를 통한 ADR의 활용에서 그 노력을 찾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행정형 ADR로서 각종 행정기관에서의 분쟁조정위원회의 활황이라는 점에서 그 번창을 엿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ADR이 서구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발달되어 우리에게 들어 왔다는 과정을 본다면 우리가 받아들인 그 제도의 내용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물론 그러한 차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만의 ADR로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며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ADR의 현황을 레뷰하고 주로 법원과의 관련에서 법원에 제소되는 많은 소액분쟁(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분쟁을 의미한다)을 법원이 주도하는 ADR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제안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ADR의 활용방법으로 소액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ADR에 의한 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이다. 즉, 첫째로 소액사건 중 1,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원칙적으로 마을법원에 의한 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둘째로 소액사건의 처리에는 민간인을 관여하게 하여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2가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많은 소액분쟁을 적절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ADRSmall ClaimsMediationSettlementJudiciary Committee대체적 분쟁해결소액분쟁조정화해사법위원
제목
소액분쟁의 해결과 ADR - 법원역할의 강화를 기대하며 -
제목 (타언어)
ADR for Small Claims and the Role of the Court
저자
김상수
DOI
10.35505/slj.2019.08.8.2.3
발행일
2019-08
저널명
서강법률논총
8
2
페이지
3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