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의 운영현황 및 그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Operations and Legal Relations of Accident Insurance

초록

상해보험은 우리의 보험산업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그 활발한 연구를 통한 타당하면서도 명확한 법리의 정립이 절실하다. 최근 상해보험에 관한 다양한 분쟁사례의 등장과 관련 법적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 조문은 3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생명보험에 관한 준용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상해보험의 운용현황에 대하여 살피고, 그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표준약관 등 실무에서 사용되는 약관들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평가 및 제안을 하였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0. 1. 29.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 과정에서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을 폐지하면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을 제정하였고, 기왕증기여도 감액약관도 그 표준약관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기왕장해 자동삭감약관이 이용된다. 기왕장해 자동삭감약관은 기왕증기여도 감액약관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상해‘사망’의 경우는 제외하였다는 점과 인과율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는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소비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시 기존 질병 등에 대하여 고지의무만 성실히 이행한다면 기왕장해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지의무제도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고, 상법 제732조의2가 인보험에서는 고의만 면책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과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종국적으로는, 보험계약자가 기왕장해에 대한 고지의무만 정확하게 이행한다면 보험자는 이를 계약체결시 보험료율 등에 반영하고, 기왕장해 자동삭감약관은 실무약관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상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상법 제732조는 준용하지 않으나, 심신상실자의 상해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다르지 않을 수 있어 준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상해보험에서 그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른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와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는 준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피보험자 상해의 결과 그 치료비나 후유장해비 등을 피보험자 아닌 제3자가 보험수익자가 되어 수령하는 것은, 피보험자 보호와 도덕적 위험의 문제 등도 있어 타당하지 않다. 넷째,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를 규정하는 것은, 정액보험에 적용될 수 없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실손의료보험에는 적용된다는 점에서 옳다고 평가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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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해보험의 운영현황 및 그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Actual Operations and Legal Relations of Accident Insurance
저자
장덕조원일연
DOI
10.15692/KJFL.17.2.2
발행일
2020-08
저널명
금융법연구
17
2
페이지
41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