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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 한국 공공기관 인권경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겸함 –
초록
한국의 공공기관(공기업) 인권경영 정책의 근거가 된 가장 중요한 문서는 2011년 에 발표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이다. 이행원칙은 공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진다고 보고 국가에게는 공기업의 인권존중을 보장할 인권보호의무 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공기업의 인권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적 조치’(additional steps)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2016년 유엔은 그 ‘추가적 조치’의 내용을 상세화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고는 국제공법과 유럽 및 미주 인권 법원의 논의를 토대로, 유엔의 권고(이하 유엔안)에 내재한 규범적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엔안은 공기업을 영리기업의 일종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결함이 있다. 사실 공기업은 영리활동 이외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경우 국가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그 결과 공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는 사기업의 인권침해와 다른 양상을 가지며 국가에 게 보호의무의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인권존중의무의 문제를 야기한 다. 그리고 공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인권보호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국가 와 공기업 사이의 밀접함으로 인해 국가는 공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쉽게 인권책임 을 부담하게 된다. 이런 논의는 유엔안에 근거하여 공기업의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치중한 종전의 공기업 인권경영 정책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본고는 공기업의 인권침해를 효과적으 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뿐만 아니라 인권존중의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기업의 인권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에 직접 인권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현재 우리에게는 국가의 인권책임을 추궁 하기 위한 적절한 국제인권법원이 없다. 하지만 인권조약기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부족하나마 대안적 포럼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 국가에 직접 인권책임을 물을 때 공기업의 인권침해가 좀 더 억지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정책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공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 한국 공공기관 인권경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겸함 –
- 제목 (타언어)
- State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State-Owned Enterprises: A Critical Assessment of South Korea’s SOE Human Rights Policy
- 저자
- 이상수
- 발행일
- 2025-06
- 유형
- Y
- 저널명
- 홍익법학
- 권
- 26
- 호
- 2
- 페이지
- 269 ~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