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신청한 경매절차와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

Mortgage Auction Proceedings fil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Demand for Dividends of Wage Creditors

초록

대상판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 등에서 요구하는 관련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표 확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였을 때, 그러한 배당요구는 과연 진정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인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설사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적법하고, 따라서 임금채권자들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배당표 확정 전에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로, 임금채권자들의 권리실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임의경매의 주된 당사자인 금융기관이나 채무자인 회사에 있어서는 그러한 임금채권의 우대가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권리실현에 장해가 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닌지, 소액임차인 등 임금채권자가 아닌 다른 우선변제권자(배당요구가 필요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다. 이 연구는 적법한 배당요구는 무엇인지, 임금채권자라는 특수한 권리자의 보호만을 염두에 둔 판단인지 등 대상판결의 의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법정책적으로 임금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집행절차의 안정성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있다.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을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대상판결을 실무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적어도 집행절차의 안정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실무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집행법원은 집행절차의 운영으로 그러한 절차지휘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집행법원은 적극적으로 배당요구신청에 대한 보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배당요구신청서 각하 등으로 무엇인가 절차위반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판운영이 될 것이다.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범위 등을 불투명하게 남겨둔 채로 배당이의소송에서 명확해지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적절한 집행절차운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키워드

Civil EnforcementMortgage AuctionDemand for DividendsWage CreditorHolder of Preferred Credit민사집행임의경매배당요구임금채권자우선변제권자
제목
은행이 신청한 경매절차와 임금채권자의 배당요구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
제목 (타언어)
Mortgage Auction Proceedings fil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Demand for Dividends of Wage Creditors
저자
김상수
발행일
2023-01
저널명
선진상사법률연구
101
페이지
243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