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관점에서 본 신탁법상의 취소제도 - 사해신탁취소권을 중심으로 -

Legal Problems of the Fraudulent Trust

초록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신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해신탁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신탁취소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신탁법 제8조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하면서도 이와 구분되는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탁의 제도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에서 수익자에 해당하는 지위가 사해신탁에서는 수탁자와 신탁수익자로 분해되는바, 신탁재산의 귀속주체인 수탁자와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이익을 향수하는 신탁수익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과 구분되는 사해신탁취소권의 요건과 효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각 신탁설정 유형에 따른 사해성, 위탁자의 사해의사 및 수탁자/신탁수익자의 악의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리고 수탁자 및/또는 신탁수익자에 대하여 사해신탁의 취소를 소구함에 있어서, 특히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과 및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신탁의 구조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신탁을 중심으로 채권자취소권과 사해신탁취소권 각각이 작동하는 고유한 영역을 파악하고,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는 법리를 규명하여야 한다. 이때 수익자신탁에 있어서 신탁수익자의 보호는 일차적인 기준이 되며, 선의의 신탁채권자의 보호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향후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변화는 사해신탁취소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따른 사해신탁제도의 변화를 가늠하고 입법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익권양도청구권과 위탁자, 신탁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연대책임과 같이 현행 신탁법상 사해신탁취소권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 입법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규정들에 대한 개선책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또한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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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자취소권의 관점에서 본 신탁법상의 취소제도 - 사해신탁취소권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Legal Problems of the Fraudulent Trust
저자
최수정
발행일
2016-08
저널명
저스티스
155
페이지
9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