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憲法上 司法權 行使의 限界로서의 原告適格

Standing as a Limit of Judicial Power in the U.S. Constitution

초록

1787년에 제정된 미합중국 헌법은 기본권에 관한 규정없이 7개의 조항들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3조는 연방사법부의 조직, 구성 및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비록 한 사건이 연방헌법 제3조가 규정한 연방법원의 관할권에 기술적으로는 포함되는 듯이 보여도 연방법헌 제3조의 연방법원이 그 사건의 본안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릴 것인지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헌법 규정이나 사법부 자제의 정책적 고려에 근거해서 연방법원으로 하여금 어떤 사건의 본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원칙들은 많이 있다. 헌법이 명문규정을 통해 요구하는 이러한 원칙들과 판례를 통해 형성된 사법정책들은 ‘재판가능성’(justiciability)의 문제로 수렴된다. 즉, 사법권한의 적정한 사용이 어디까지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재판가능성’의 문제 중 원고적격(Standing)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그 법리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방헌법 제3조의 “사건과 분쟁”(Cases and Controversies)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원고적격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을 시기순으로 분석해 본다. 1968년의 Flast v. Cohen판결, 1977년의 Hunt v. Washington State Apple Advertising Commission판결, 1982년의 Valley Forge Christian College v. 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판결, 1992년의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판결, 1998년의 Clinton v. City of New York판결, 2000년의 Friends of the Earth, Inc. v. Laidlaw Environmental Services, Inc.판결, 2004년의 Elk Grove United School District v. Newdow판결을 사실관계,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등의 주요 내용, 그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한다. 그리고 끝으로 주요판결 분석을 통해 귀납된 원고적격의 법리들을 살펴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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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國憲法上 司法權 行使의 限界로서의 原告適格
제목 (타언어)
Standing as a Limit of Judicial Power in the U.S. Constitution
저자
임지봉
발행일
2011-04
저널명
미국헌법연구
22
1
페이지
295 ~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