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례법상 패러디의 변형성과 공정이용법리

Transformativeness of a Parody in Fair Use Doctrine

초록

이 논문은 패러디작품에 대한 공정이용법리의 적용을 주제로 한다.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는 공정이용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용의 목적과 성격, 둘째, 이용된 저작물의 성질, 셋째,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넷째, 이용된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Campbel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변형적 이용임을 주요 근거로 하여 패러디의 공정이용을 인정한 이후, 변형적 이용의 여부는 연방항소법원이 공정이용의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이 논문은 연방항소법원들의 판결이유를 분석함으로써 패러디작품에 있어서의 변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논문은 우선 패러디의 공정이용여부가 문제가 된 연방항소법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소개한다. 다음에는 위 법원들의 판결에 나타난 패러디의 의미와 변형성의 의미를 알아본다. 그리고 패러디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때의 한계 및 패러디와 다른 풍자의 차이에 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공정이용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패러디를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키워드

패러디공정이용변형적 이용이용의 목적과 성격미국 판례법parodyfair usetransformative use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U.S. case law
제목
미국 판례법상 패러디의 변형성과 공정이용법리
제목 (타언어)
Transformativeness of a Parody in Fair Use Doctrine
저자
박준우
발행일
2010-07
저널명
선진상사법률연구
51
페이지
70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