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개선방안

Improvement Scheme of Standard for Determining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초록

단독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의사의 연락이나 공동의 인식에 기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위반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단독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들 행위 중 외관상 위법성 요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외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실체법적 규정의 성립요건이 행위자 요건, 행위 요건 그리고 위법성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그 요건을 구성하는 개념의 규범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판단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식별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연구는 단독행위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수범자로 하여 그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를 통하여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경쟁제한적인 행위와 경쟁친화적인 행위를 구별하는 어려운 작업을 요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대상으로 현재의 법령 및 고시에 나타난 판단기준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최근 법 적용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얻게 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공정거래법단독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시장지배적 사업자판단기준위법성착취남용배제남용competition lawunilateral conduct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market-dominant enterprisestandard for determiningillegalityexploitative abuseexclusionary abuse
제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Improvement Scheme of Standard for Determining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저자
홍대식
발행일
2010-06
저널명
경쟁법연구
21
페이지
106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