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과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 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결정 -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and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초록

헌법재판소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조항들에 관한 1917년 6월 29일의 2015헌마654 결정 에서 지급결정에 동의한 것을 재판상 화해로 본 법 제16조에 대해서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합헌적 제한으로 보았고, 이 법의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4·16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 분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 이외의 심판청구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결여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본 연구는 이 대상결정에 대한 분석, 그 중에서도 법률유보원칙 적용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앞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입각한 위임입법의 합헌성 심사와 관련된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 단 기준이 좀 더 일관성을 가지고 구체화되고 다듬어지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Korean Constitutional CourtSewol Ferry Damage Support ActStatute Reservation PrinciplePrinciple of Prohibiting Over-Comprehensive DelegationRight to Trial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헌법재판소세월호피해지원법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재판청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제목
법률유보원칙과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 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결정 -
제목 (타언어)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and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저자
임지봉
DOI
10.35867/ssulri.2018.42..004
발행일
2018-09
저널명
법학논총
42
페이지
85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