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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계약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및 연구 : PRICL과 미국법을 중심으로
초록
공적 기구는 아니나 민간 기구로서 「2016년 재보험계약법의 원칙(“Principles of Reinsurance Contract Law”」 작업 그룹이 재보험의 원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은 재보험계약에 관한 연구 및 법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PRICL의 중요 규정들과 그에 상응하는 미국 법리들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 및 우리의 재보험 법리를 연구하는 것이다. 향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PRICL의 개정작업을 주시하며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이 글의 핵심이다. 첫째, 최대선의는 재보험의 핵심적인 원칙이다. 만약 최대선의 원칙이 없다면 재보험자로서는 원보험상 위험과 그 보험사고를 직접 조사 감독하여야 하므로 그 비용이 증대할 것이고 결국은 원보험자의 비용부담도 가중될 것이다. 둘째, 재보험계약의 고지의무는 일반 계약의 고지의무와는 다르다. 일반의 고지의무는 수동의무로 변화하고 있으나 기업보험에 속하는 재보험에서는 능동적 의무의 형태로 남아 있다. 그런데 PRICL과 미국법 모두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비율적 감액이라는 점은 우리와 다르다. 셋째, 운명추종과 채무확정추종은 구별된다는 점은 비교법적으로도 공통된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이 다르다. PRICL은 묵시적 계약 조건으로 수용함에 반하여 미국법은 그렇지 않다. 원보험자의 통지의무를 강조하고 재보험자의 조사권 등을 강화하는 점을 보면 미국법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교법적 흐름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재보험자는 원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 또는 관련 기록들에 대한 광범한 조사권 내지 검사권을 가진다. 이 경우 원보험자도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토한 관련 기록들을 검사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 다섯째, 보험금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최대선의와 부합하는 원보험자의 통지의무와 처리의무도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관련하여 재보험자가 원보험상의 방어에 참여하는 경우 원보험자의 협조의무가 강조된다.
키워드
- 제목
- 재보험계약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및 연구 : PRICL과 미국법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Comparative Legal Review and Study on Reinsurance Contract Principles
- 저자
- 장덕조
- 발행일
- 2025-04
- 유형
- Y
- 저널명
- 금융법연구
- 권
- 22
- 호
- 1
- 페이지
- 167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