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위한 신탁

Trusts as a Security Device

초록

종래 담보신탁의 개념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고, 담보를 위하여 신탁을 이용하는법률관계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담보를 위하여 신탁의 구조를 활용하는방안은 구체적인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담보를 위하여 신탁을 활용하는 법률관계를 담보신탁이라고 부르더라도 무방하며, 보다 의미를 가지는것은 개개의 유형들을 분류하고 그 법리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수익권질권내지 양도담보와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하는 신탁계약, 담보권신탁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각각의 경우 신탁법과 관련 법률의 타당한 해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채무자나 제3자가 가지는 신탁수익권의 경제적 가치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은수익권질권이나 수익권의 양도담보에 의한다. 이에 관한 법리는 민법 일반에 의하며,여타의 채권과 구분되는 수익권의 특수성이 담보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외하면 신탁 자체에 대한 특별한 취급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담보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채권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실무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분양형토지개발신탁계약, 담보신탁용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 경우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채권자로 하여금다른 제한물권과 비교되는 강력한 담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현행 신탁법이명시한 담보권신탁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담보권자가 분리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효력 및 효과가 문제된다. 그런데 신탁법 및 관련 법률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까닭에 이에 관한 명확한 해석기준이 요구된다. 이때 개개의 해석론에 토대가 되는것은 담보권신탁을 유효하게 설정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신탁의 특수성, 그리고 강제집행이나 도산절차에서 관련 당사자의 의사와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이라고하는 점이다. 즉 담보권신탁은 법률규정과 판례 법리에 비추어 부종성에 반하지 않으硏究論文담보를 위한 신탁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崔 秀 貞6 法曹 2013․8(Vol.683)며, 신탁수익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한다. 수탁자는 채권자인 수익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관리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며, 그 매각대금의 배당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지만, 채권자는 수익권을 통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탁자는 계약에근거하여 위탁자의 도산시에 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론으로 모든 법률관계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담보권신탁의 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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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보를 위한 신탁
제목 (타언어)
Trusts as a Security Device
저자
최수정
DOI
10.17007/klaj.2013.62.8.001
발행일
2013-08
저널명
법조
62
8
페이지
5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