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의 지위

Study on the settlor of a security trust for other’s creditor

초록

부동산담보신탁의 전형적인 유형은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것이다. 이때 채권자가 취득하는 우선수익권은 여타의 담보물권과는 다른 신탁상의 권리로, 수탁자에 대한 수익채권을 중심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법상 인정되는 여러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동산담보신탁의 법률관계를 해명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을 토대로 신탁의 구조에 상응하는 담보법리의 해석, 적용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담보제도에서는 담보제공자와 담보취득자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고,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목적물을 환가하거나 취득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우선변제받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담보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정하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며, 채권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신탁의 구조를 기존의 담보법리에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본고는 최근 판결을 계기로 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의 지위를 분석하고,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해석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우선수익권은 수탁자에 대한 권리이지만 이를 수여하고 또 그 책임재산을 제공한 것은 위탁자이다. 그러므로 위탁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또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이때 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규율된다. 그리고 담보제공자로서 위탁자의 지위는 위탁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도 다르지 않다. 다만, 위탁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우선수익권을 제공한 자는 위탁자이지만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위탁자의 재산상에 담보권을 가지는 자가 아니므로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부동산담보신탁위탁자물상보증인우선수익권구상권변제자대위security trustsettlorpledger to secure other's debtprior beneficial rightright to indemnitysubrogation
제목
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의 지위
제목 (타언어)
Study on the settlor of a security trust for other’s creditor
저자
최수정
발행일
2023-01
저널명
선진상사법률연구
101
페이지
69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