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ivil Retrial System

초록

재심사건은 이미 기존의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심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와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본안에 관한 심리가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단계구조를 전제로 재심사유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실무상 활용되고 있지 않다. 현재 실무는 재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취급하여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리와 본안에 관한 심리를 병행하고 있어, 재심사건이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심사유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재심청구가 패소・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재심사유를 반복하여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사재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독일, 일본, 프랑스의 재심제도를를 각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에 관한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에 관한 심리’ 2단계로 구분하여, 먼저 재심청구의 적법성 및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만 심리한 후,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면 재심청구각하결정을,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재심사유 중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재심사유를 정비하고 재심사유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재심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가 해당 판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넷째, 재심사건에 대한 소권남용 대응방안으로 소권남용으로,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재심청구각하결정, 재심청구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 재심사건에서의 소권남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을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섯째, 그밖에 재심심판청구서 양식의 개발, 변호사선임명령 및 석명준비명령의 적극적인 활용, 재심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재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신설 등의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키워드

Civil retrial systemInterlocutory judgmentAbuse of litigation rightsGrounds for retrialThird-party objectionCivil retrial systems of various countriesSeparation of retrial review procedures민사재심제도중간판결소권남용재심사유제3자 재심청구각국의 민사재심제도재심심리 절차의 분리
제목
민사 재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ivil Retrial System
저자
정윤아
발행일
2025-06
유형
Y
저널명
법학연구
35
2
페이지
165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