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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에밀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현상학적 관점에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적 자살이 그것이다. 이타적 자살의 범주엔 자기희생, 순교나 순국과 같이 행위자의 생명선과 행위자가 의도하는 더 큰 선과의 경중식별 속에서 타자 또는 국가 사회 혹은 종교의 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윤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자살 대신에 헌신 또는 희생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타적 헌신 행위 안에는 타인 또는 공동체의 더 큰 선을 추구하려는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 자신의 생명을 끊을 어떤 동기와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자살금지 규정이나 사회적 이념을 통해 베르테르 효과를 줄이고, 사회 공동체의 공리는 물론 개인의 생명선을 극대화하는 해야 한다는 규정공리주의의 주장에 동의한다. 공리주의가 말하는 결과산출의 근거는 결국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자살금지를 실재론의 입장에서 결과 뿐 아니라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선들의 숙고를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자유로운 의사로 동기화되고 의도된 자살은 살인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위 이타적 자살로 부르고 있는 사례들은 이중효과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면 자기희생적 선한 행위로서 정당화된다.
키워드
- 제목
- 이타적 자살과 이중효과의 원칙
- 제목 (타언어)
- Altruistic suicide and the principle of double effect
- 저자
- 김용해
- 발행일
- 2009-11
- 저널명
- 생명연구
- 권
- 14
- 페이지
- 83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