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판결 비판 -서울중앙지법 2021. 10. 13. 선고 2019가합50066 판결에 대하여-

A Critic Review on Immediate Annuity Ruling

초록

이 글은 최근 우리의 보험업계에서 이슈화되어 있는 즉시연금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비판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건들 중에서 대다수가 보험소비자들이 승소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은 그 반대의 판결이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그 논리 구성에서 보험법 학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어 그 문제점들을 논증하여 비판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의 공제가 약관으로 편입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보험자의 해석이 약관 해석의 원칙상 가능한 것인지, 산출방법서의 편입이 명확하게 된 것인지가 그 첫째 단계의 쟁점이다. 둘째, 첫 단계를 통과하더라도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가? 만약 첫 단계의 약관 해석상 보험자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이 단계 논의를 할 필요도 없다. 대상판결은 첫 단계 쟁점 사항인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의 공제가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하였고, 둘째 단계 설명의무에 관하여서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의 공제는 설명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의 단계에 대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모두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 첫째, 대상판결은 그 내용이 약관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연금월액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이 없더라도 연금월액 산출은 가능한 것이고 두 가지의 해석이 병존하는 경우 약관해석의 기본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여기서 적용된다. 둘째, ‘연금계약 적립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의 공제’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고 보면, 그 지시문구 자체도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약관상 지시문구는 ‘연금계약 적립액 산출방법’에 대하여서만이고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의 공제’에 관하여는 그 어떤 지시문구도 두고 있지 않다. 셋째, 보험자의 주장에 따른 연금월액의 계산방식은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없다. 약관 해석은 기본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즉시연금의 연금월액 산출에 있어서 산출방법서상의 내용을 이해하여,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공제된 후에야 연금월액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평균적 고객’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넷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대상판결은 옳지 않다. 만약 대상판결과 같이 산출방법서 등 다른 서류를 지시하여 약관에 편입하는 것을 넓게 허용한다면, 보험자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지만 보험계약자에게 숨기고자 하는 좋지 않은 유인을 가질 수도 있다. 다섯째, 제2단계 설명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이 연금월액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약관으로 편입되었다 하면서, 하지만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1단계에서 설령 보험자의 주장대로 약관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주된 목적은 생활자금의 확보로써 연금월액의 액수가 중요하다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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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즉시연금 판결 비판 -서울중앙지법 2021. 10. 13. 선고 2019가합50066 판결에 대하여-
제목 (타언어)
A Critic Review on Immediate Annuity Ruling
저자
장덕조
발행일
2022-12
저널명
금융법연구
19
3
페이지
243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