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과 청구보증통일규칙

Guaranty Insurance and URDG 758

초록

청구보증이란 일반적으로 지급청구서 및 기타 보증서에 명시된 서류를 보증의 유효기간 내에 보증조건에 일치하게 제시하여 지급청구를 하면 수익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보증인의 지급약속을 말한다. 서류성과 독립성은 청구보증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된다. 한편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Counter Guarantee Bond’는 국제거래관계상 청구보증의 한 형태인 구상보증의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원보증과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서류성이 요청된다. 그런데 보증보험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상 보증의 규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726조의7), 서류성과 독립성을 가지는 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부종성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민법의 보증과 차이가 있어 위 상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글은 독립성과 서류성을 가지는 CGB가 보증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CGB는 서류성, 독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청구보증과 본질적인 특성을 공유하지만, 권리남용의 국면에서 주채무의 성립 및 소멸이 심사된다는 점에서 희박하나마 부종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보증보험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보증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재의 CGB는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청구보증통일규칙(URDG 758)상의 청구보증과 동일하지는 않은 바, 향후 청구보증통일규칙에 따라 표준화된 내용으로 보증보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유형의 보증보험 역시 법률적으로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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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보험과 청구보증통일규칙
제목 (타언어)
Guaranty Insurance and URDG 758
저자
장덕조김태선
DOI
10.22922/jcpl.25.3.201808.803
발행일
2018-08
저널명
비교사법
25
3
페이지
803 ~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