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새로운 信託法의 특질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new Trust Code

초록

우리 신탁법이 1961년 제정, 시행된 이래 내용상의 변화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신탁법도 1922년에 제정된 이래 실질적인 개정 없이 80년 이상 유지되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2006년 12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비추어 신탁법제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나 수익자의 권리와 같은 제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신탁법은 다양한 목적에 활용가능한 유연한 신탁제도를 만들기 위해 신탁이 갖는 제도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개의 규율들을 구체화, 상세화하고, 종래 해석상의 논의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와 유형을 도입하면서 그 기준을 자세히 정하였다. 동시에 많은 규정들을 임의규정화함으로써 신탁당사자들의 의사를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본고는 새로운 신탁법이 지향하는 바가 개개의 규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따라서 현행 신탁법과 대비되는 새로운 신탁법의 특질은 무엇인지를 신탁재산, 수탁자, 수익자, 위탁자 그리고 새로 도입된 신탁제도들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우리 신탁법이 영미의 신탁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를 대륙법체계에 맞춰 독특하게 변형, 재구성한 일본의 신탁법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일본에서의 개정과정과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법의 해석과 운용, 그리고 앞으로의 입법을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신신탁법(Japanese new trust code)신탁재산(trust fund)수탁자(trustee)수익자(beneficiary)위탁자(settlor)
제목
日本의 새로운 信託法의 특질
제목 (타언어)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new Trust Code
저자
최수정
발행일
2008-03
저널명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30
페이지
1045 ~ 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