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역외적 인권보호의무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해외 인권침해의 맥락에서-

Extrateritorial Human Rights Obligation to Protect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Abuses Commited Abroa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초록

최근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침해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고는 이런 사건들에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제인권법에 기초하여 대답을모색해 본다. 동시에 현재 국제인권법 하에서 국가가 일반적으로 역외적 인권보호의무를갖지 않는다고 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원칙적으로 국가의 역외적 인권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문제에 관한다양한 국제인권기구의 입장을 검토했다. 지금까지 국제인권법에서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국가는 지역적이든 인적이든 실효적 통제가 미치는 경우라면 국경밖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의무를 진다는 원칙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국가의 인권의무가 인권의 존중, 보호, 충족으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현행 국제인권법상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외적 인권‘보호’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이행원칙의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미해결의 문제는 국가의 인권보호의무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인권침해라는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될지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난관은 역외적 관할권 행사가 낳는 외교적 충돌 가능성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조직구조, 법인격분리에따른 책임추궁의 어려움, 해외의 인권피해자가 부담하는 과도한 입증책임 등이 있다. 이런어려운 문제에 대해 국제인권기구가 최근 제시한 혁신적 대안은 영토내의 기업에게 인권 실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고 나아가 사법적 구제의 길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4호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Schuter가 제안한 ‘모회사 기반의 역외규제’이며 이행원칙이 말하는 ‘역외적 함의를 갖는국내적 조치’이다. 이런 접근법이 확고하게 현행 국제인권법의 일부가 됐다고 장담하기에는 다소 이를 수 있지만, 적어도 EU나 유엔은 이런 식의 접근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도 사회권규약을 위시한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한 이상 역외적 인권보호의무를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초래하는 인권침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해외의 인권피해자를 위한 인권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국내에 주재한 다국적 기업에게 인권실사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것이국가의 역외적 인권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취하고 있는 방향이고 국제인권법이 진화해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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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역외적 인권보호의무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해외 인권침해의 맥락에서-
제목 (타언어)
Extrateritorial Human Rights Obligation to Protect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Abuses Commited Abroa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저자
이상수
DOI
10.16960/jhlr.22.3.202109.239
발행일
2021-09
저널명
홍익법학
22
3
페이지
239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