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과 소멸시효의 중단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criminal deposit money and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초록

가해자가 형사책임의 감면을 위하여 지출하는 형사공탁금은 형사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성격을 겸유한다.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다투면서 예비적 정상사유로 형사공탁한 경우에도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효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공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공탁자가 공탁금이 피공탁자의 의사에 따라 출급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한 것이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자의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의없는 일부 변제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피공탁자의 합리적 신뢰에 반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키워드

형사공탁금채무의 승인소멸시효의 중단일부 변제criminal deposit moneyacknowledgementinterruption of prescriptionpart payment
제목
형사공탁금과 소멸시효의 중단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제목 (타언어)
criminal deposit money and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저자
이창현
발행일
2013-02
저널명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35
페이지
43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