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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7조와 유치권 - 대상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초록
대상판결은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의 공공성에 주목하여 민법 제367조를 이해하고 있으나,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특별하게 배려하여 경매절차에서만 우선상환청구권을 보장한 것이다. 민법 제367조의 핵심은 비용의 공공성이 아니라 지출권자(제3취득자)의 특수성이다. 민법상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 자에게 민법 제367조의 우선상환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잉보호의 문제를 야기하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경매절차의 안정을 해친다. 따라서 대법원은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조속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제3취득자가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우선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367조의 표제와는 달리 제3취득자의 우선상환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다.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따라 우선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집행법원은 제3취득자의 비용지출 여부 및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제3취득자가 지출비용에 대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제3취득자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감정평가서 등에 유치권행사 가능성이 표시되었다고 하여 경매절차 매수인의 부당이득의무나 비용상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게 허용되는 구제수단은 우선상환청구권뿐이고 제3취득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이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367조에서 민법 제203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구상한 것이 아니라 비용의 반환범위를 지시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유익비의 경우 지출액과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회복자’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선택권은 부득이하게 채권자인 제3취득자에게 귀속된다.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는 제3취득자의 선택에 따라 유익비의 상환금액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이의할 수 없다. 지출비용과 증가액 중 적은 액수의 상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민법개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민법 제367조의 표제를 우선상환청구권으로 변경하고 제3취득자를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경매절차에서의 우선상환의 범위를 지출비용과 증가액 중 적은 액수로 고정하는 내용으로 민법 제367조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 제목
- 민법 제367조와 유치권 - 대상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 제목 (타언어)
- Article 367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Right to Retention -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65093 Decided July 13, 2023
- 저자
- 이창현
- 발행일
- 2024-12
- 저널명
- 사법
- 권
- 1
- 호
- 70
- 페이지
- 269 ~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