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the Liability Insurers' Right to Defend their Insureds against the Third Parties

초록

이 글은 제3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재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판례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더라도,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책임보험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들에서 관련 쟁점을 보험금의 지급기준으로 파악하면 제3자는 약관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데 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한도로 파악하면 제한받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보험금의 지급기준’과 ‘보험금의 한도’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위 대상판결들에서도 그러하다. 대상판결1에서의 격락손해에 관한 것을 보험금 한도로 볼 여지가 있고 원심은 그렇게 판단하였다. 그 반면, 대상판결2에서의 자기부담금도 그 지급기준으로 볼 여지도 있고 원심은 지급기준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해결 보다는 직접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구속받도록 하는 것이 옳고, 관련 상법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첫째, 상법 제724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약관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약관상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지급기준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보험금 한도와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보험계리상의 원리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감안한 균형있고 세밀하면서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설정한 후, 소송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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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계약에 기한 항변권 행사의 범위
제목 (타언어)
The Scope of the Exercise of the Liability Insurers' Right to Defend their Insureds against the Third Parties
저자
장덕조
발행일
2021-04
저널명
금융법연구
18
1
페이지
5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