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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과 국민의 권익구제- 자율주행차, 드론 및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
초록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하여 각 기업은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 추세를 반영하여 법학분야에서도 관련 연구 논문이 폭발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은 인공지능 산업의 촉진을 위한 각종 법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규제 내용의 소개까지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그간 인공지능의 발전현황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를 적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를 규제하는 법제의 변화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적용한 자율주행차, 드론 그리고 의료기기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 그 해석 및 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한다. 첨단 과학기술을 응용한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부는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플랫폼을 만들어 응용앱이나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환경 속에서도 정부에 의한 기반시설의 건설과 계속성의 보장 없이는 원활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로 최신의 과학기술도 법의 지배에 의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시장의 교란행위를 적절하게 제어함으로써 각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추구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로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 개발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가 가진 재원을 첨단과학에 투자함으로써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 그리고 개별 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과제의 수행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의 방향설정도 정부의 몫이 된다. 그리고 정부는 빅데이터의 보유자로서 이에 기반한 정보통신 기술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그에 기반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는 여전히 종래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다만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따르는 유연한 대응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종래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방식의 규제수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기술의 응용분야에는 종래 규제와 구별되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로 법외적 현상이다. 신산업의 부상은 종래 법체계가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등장이므로 처음에는 법적 지원이나 규제와 관계없이 발전의 싹이 자라난다. 즉 시장에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먼저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관련 분야가 어느 정보 모양을 갖추고 이론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이르면 이 분야에 대한 적용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적한 규율 방식이 필요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적합성 인증 그리고 지역특구 등의 예외적 규제조치가 이를 잘 보여준다. 신기술 분야는 당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새로운 기술이 가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동시에 필요한 분야이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의 발전을 우선시하면 당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의 통제를 놓칠 수 있다. 한편 안전을 우선시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면 새로운 기술과 이기의 발전을 막는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확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이 과제의 핵심이다.
키워드
- 제목
-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과 국민의 권익구제- 자율주행차, 드론 및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echnology and relief
- 저자
- 김광수
- 발행일
- 2019-02
- 저널명
- 토지공법연구
- 권
- 85
- 페이지
- 231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