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

A Study on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f the effect stop of the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초록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지만 그러한 결의에 무엇인가 하자가 있다면, 해임된 이사는 해당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소송, 결의무효확인과 결의부존재확인소송 등을본안으로 하여 그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문제된다.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와 관련된 가처분이 문제된 재판례는 찾기 힘들다. 실무에서는 이용되고 있지만 각별히 이에 대해 연구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있다. 우리와 매우 유사한 회사소송과 가처분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도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재판례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최근 고등법원 레벨의 하급심 재판례이지만, 일본에서는 이사해임과 관련하여 해임된 이사가 신청한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등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법과의 대비에서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허용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논의의 순서는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한 일본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가처분으로서의 허용성을 총론적으로 검토한 후, 신청권자 등을 포함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결의의 적법성이라는 실체법적 접근과 가처분 발령요건이라는 소송법적 접근이 가능한데, 이 연구는 후자를 보다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하는 일반적인 가처분의 하나로서 그에 따른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갖추면 충분히 발령될 수 있다. 특히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경우를 생각한다면 해임된 이사가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해야 한다.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발령을 위한 2개의 요건에 관해서는 후자가 보다논의될 필요가 있고, 전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쉬운 요건이다. 그러나 후자의 요건에관해서는 직접 이를 다룬 재판례를 찾기 힘든 관계로 논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앞으로 재판례가 쌓이면 그에 관한 논의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Director’s dismissal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Provisional DispositionRight to be securedNecessity to secure이사해임주주총회결의가처분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제목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Provisional disposition of the effect stop of the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저자
김상수
DOI
10.35505/sjlb.2019.04.9.1.3
발행일
2019-04
저널명
법과 기업 연구
9
1
페이지
3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