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사법제도와 민법

The Judicial System and Civil Law of Laos

초록

라오스에는 과거 프랑스가 식민 통치를 목적으로 편찬한 민법전이 존재했다. 그러나 1975년 라오스 왕국을 무너뜨리고 성립한 공산 정권(라오스 인민 민주공화국)은 라오스 왕국 시대의 사법제도와 법률들의 승계를 거부하였으며, 그 결과 공산당 일당 독재 초기의 상당 기간 동안 라오스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없는 상태로 통치가 이루어졌다. 라오스 공산 정권은 처음에는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통제경제 체제를 운영하였으나 실패하고, 1986년에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개혁개방 경제 체제로 전환하였다. 동시에 라오스 공산 정권은 시장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 구축을 단행하였는데, 그 결과, 1990년에 소유권법, 계약법, 계약 외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다. 뒤이어 1994년에는 담보거래법이, 그리고 1997년에는 토지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2022년 민법전 시행을 목표로 하여 민법전 초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심의하는 중이다. 이 논문은 라오스의 사법제도, 2018년 7월 현재 라오스에 있어서 민사 관련 개별 법률들의 상황과 주요 내용, 라오스 민법전 초안의 성립 과정과 구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라오스 민법전 초안은 아직 그 全文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오스의 사법제도와 민사 관련 법률들에 대한 국내에의 소개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과 법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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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오스의 사법제도와 민법
제목 (타언어)
The Judicial System and Civil Law of Laos
저자
이준현
DOI
10.35505/slj.2018.08.7.2.53
발행일
2018-08
저널명
서강법률논총
7
2
페이지
53 ~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