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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경기 중 관중의 부상으로 인한 법률관계
초록
파울볼이 야구경기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안전장치를 통하여 파울볼이 관중석에 날아 가는 것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파울타구의 예측불가능성, 관전시간, 다양한 오락적 요소 등을 고려하면 파울타구로 인한 부상위험을 관중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야구경기로부터 입장권수입과 방송중계권료 수입 등을 올리고 있는 경기주최자와 경기장운영자인 구단이 일정 부분 손해를 분담하도록 안전배려의무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인수법리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파울타구에 대한 경기장운영자 등의 법률상 책임이 긍정되면, 관중은 스포츠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경기장운영자는 보험료 상승분을 입장권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다. 여가활동으로 야구장을 찾은 관중에게 경기진행 도중에 계속하여 타구의 궤적을 쫓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며, 관중이 파울타구를 사실상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있으므로 관중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타당하다. 관중의 행위의 합리성을 고려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관중의 주의를 촉구하며, 배상책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기주최자, 경기장운영자 그리고 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입장권 뒷면의 면책약관은 계약책임에만 적용되므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책약관이 계약책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나,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일부 감경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프로야구경기 중 관중의 부상으로 인한 법률관계
- 제목 (타언어)
- Liability to Spectator at ProfessionalBaseball Game
- 저자
- 이창현
- 발행일
- 2015-02
- 저널명
- 법조
- 권
- 64
- 호
- 2
- 페이지
- 219 ~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