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압류의 효력 – 개별상대효와 절차상대효 –

Re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eizure — Focusing on Individual Relative Effect and Procedural Relative Effect —

초록

채무자는 압류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압류의 효력으로서 처분금지효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처분금지는 절대적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무효, 즉 대항력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채무자는 압류된 자신의 재산을 처분(소유권 양도나 저당권 설정 등)할 수도 있지만, 압류로 인해 그 처분의 효력은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에서는 압류재산이 처분된 후, 새로운 소유자 또는 저당권자와 배당에 가입하는 다른 채권자 사이의 관계(압류 상대효의 주관적 범위)를 논의하는 형태로 두 가지 견해가 주장된다. 개별상대효설과 절차상대효설의 대립이 그것이다. 민사집행법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판례와 실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별상대효설에 의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판례와 실무가 확고하게 개별상대효설을 따르고, 반면으로 학계에서의 논의는 소강상태라고 할 수 있는 압류 상대효의 주관적 범위를 재검토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실무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점에서인지 민사집행법 체계서 등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경우는 드물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 민사절차법학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이시윤박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지를 피력하였을지, 이 연구를 기회로 리뷰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절차상대효와 개별상대효의 일반적인 설명, 이시윤박사 견해의 내용, 연혁적으로 본 판례와 학설의 전개, 마지막으로 이시윤박사 견해의 재조명을 하면서 결론에 갈음하였다. 개별상대효설과 절차상대효설의 논거는 각각 일장일단이 있고 쉽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해석론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면 결국 입법적으로 타협해야 할 것이다. 개별상대효와 절차상대효의 문제는 압류의 효력에 관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므로, 어느 쪽으로든 민사집행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개별상대효설을 채택한다면 특히 배당에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당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고, 절차상대효설을 채택한다면 중간용익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시윤박사는 향후 여러 조건을 갖추었을 때 입법적으로 절차상대효를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한 것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입법적으로 기본이 되는 조항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부수적인 조항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관건이 된다. 공정한 배당과 주택임차인 등의 중간 용익권자의 적절한 보호라는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이라는 점이다. 이시윤 박사는 공정한 배당의 어려움을 보다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입법적으로 절차상대효를 주장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다.

키워드

민사집행압류압류의 처분금지효개별상대효절차상대효Civil EnforcementSeizurethe Prohibition of Disposal as the Effect of the Seizurethe Individual Relative Effectthe Procedural Relative Effect.
제목
다시 보는 압류의 효력 – 개별상대효와 절차상대효 –
제목 (타언어)
Re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eizure — Focusing on Individual Relative Effect and Procedural Relative Effect —
저자
김상수
발행일
2025-02
저널명
민사집행법연구
21
페이지
161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