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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
초록
민법 제495조는 상계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되는데, 이 규정은 그 자체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 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의 존부와 내용에 관한 심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 후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개별 사안 별로 제척기간의 취지를 명확하게 살펴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일응 절대적 제척기간과 상대적 제척기간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제척기간의 준수를 위하여 재판상 청구가 요구되는 절대적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민법 제495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제척기간 내에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881조와 같이 일방 당사자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소송계속이 있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가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 제척기간의 준수를 위하여 재판상 청구가 요구되지 않는 상대적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 상호간에 한하여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상계가능성에 대한 보호가치가 큰 경우에 한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의 허용범위가 대폭 축소되므로 제척기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청구가 요구되지 않는 상대적 제척기간이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수동채권이 자동채권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으로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 상호간에 한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산정시 제척기간 경과 후의 상계라는 사정을 고려한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감액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한 취지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를 통하여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악화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키워드
- 제목
-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
- 제목 (타언어)
- Die Aufrechenbarkeit mit Forderungen nach Ausschlussfristablauf - Oberstes Gericht 14. 3. 2019, 2018da255648 Urteil -
- 저자
- 이창현
- 발행일
- 2019-12
- 저널명
- 법조
- 권
- 68
- 호
- 6
- 페이지
- 377 ~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