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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진의 탐색비용감소기능과 저작물성의 한계
Search cost reducing function of photographs for advertising and the limits of copyrightability
초록
저작권법은 사진제작의 결과물 중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것을 저작물로서 보호한다. 사진은 전통적인 어문저작물에 비하여 사실전달기능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기계적・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작되므로 창작성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논문은 홍보용 사진을 사진제작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판결들에서 제시한 사진의 저작물성의 기준과 그 적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은 스스로 제시한 사진의 창작성 판단기준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과정 없이 저작물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진제작자의 개성이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창작성을 인정하여 홍보사진의 저작물성을 근거없이 확장하였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저작물성의 무리한 확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홍보사진의 사회적 가치인 탐색비용감소기능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를 함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홍보사진의 제작자의 투자비용의 회수는 저작권법이 아닌 허위표시・광고를 규제하는 법과 불법행위법의 역할이라는 점도 밝혔다.
키워드
사진저작물; 저작물성; 광고; 허위표시; 탐색비용; 정보전달; 부정경쟁; 불법행위; 고객흡입력; Photographs; Copyrightability; Advertising; False advertising; False representation; Search cost; Information transfer; Unfair competition; Tort; Goodwill
- 제목
- 홍보사진의 탐색비용감소기능과 저작물성의 한계
- 제목 (타언어)
- Search cost reducing function of photographs for advertising and the limits of copyrightability
- 저자
- 박준우
- 발행일
- 2011-09
- 저널명
- 계간 저작권
- 권
- 24
- 호
- 3
- 페이지
- 83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