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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대법관 인선기준: 김영란 대법관의 주요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초록
오는 8월 24일에 김영란 대법관이 6년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후임자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김영란 대법관이 대법관에 선임되던 지난 2004년에, 성향이나 성별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갈구했던 시민사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기수와 서열 위주의 종래 대법관 선임관행에서 벗어나 일종의 파격인사가 이루어졌었다. 대법원은 최종적인 법해석과 법적용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또한 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정책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의 임명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바로 여기에 대법관 인선기준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대법원의 인적 구성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12명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다종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사들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함으로써,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익과 의사를 대법원 판결에 두루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과거 시민사회가 제시했던 바람직한 대법관 인선기준을 되짚어보고, 이런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김영란 대법관의 대법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비롯한 장래 대법관들의 바람직한 인선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규명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 제목
- 바람직한 대법관 인선기준: 김영란 대법관의 주요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Desirable Selection Criteria for the Supreme Court Justice: Focusing on the Analyses and the Evaluation of the Justice Young-Ran Kim's Major Decisions
- 저자
- 임지봉
- 발행일
- 2010-08
- 저널명
- 세계헌법연구
- 권
- 16
- 호
- 3
- 페이지
- 445 ~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