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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서 헌법분야의 출제방향 및 대응
초록
로스쿨 졸업 후 치루는 변호사시험이 어떤 내용의 시험인가가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제도의 성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시험제도가 로스쿨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고 성공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때늦은 감은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법학전문대학원 체재가 출범한 지 1년여 후인 2009년 4월에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었다. 법무부에 의해 구성된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법무부에 의해 조문 20조, 부칙 5조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입안‧발표되었고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논의된 변호사시험 헌법분야 출제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 이러한 변호사시험 헌법분야 출제방향에 대한 대응책들에 대해 알아봄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년여 후 변호사시험의 본격적인 첫 시행에 앞서 헌법분야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변호사시험의 출제방향과 그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육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변호사시험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변호사법에서 확정되고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 T/F나 공법 문제유형 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헌법분야 출제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을 미국의 Bar Exam에서 헌법분야의 출제방향과 비교해 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변호사시험 헌법분야 출제방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까지 확정된 변호사시험 헌법분야 출제방향에 발맞추어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에 있어 어떤 대응책을 모색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본다. 이 과정들을 통해 변호사시험 헌법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의 출제에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점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 제목
- 변호사시험에서 헌법분야의 출제방향 및 대응
- 제목 (타언어)
-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Law Questions in Korean Bar Exam and Its Countermeasures
- 저자
- 임지봉
- 발행일
- 2010-12
- 저널명
- 세계헌법연구
- 권
- 16
- 호
- 4
- 페이지
- 199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