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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취소권 재고
초록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반하여 신탁재산과 관련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신탁법은 수익자에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한다(신탁법 제75조 및 제76조). 그런데 신탁법은 수익자취소권에 관하여 두 개의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그나마 하나는 제척기간에 관한 것이다. 때문에 단 하나의 규정만으로 수익자취소권에 관한 모든 실체적 법률관계를 파악하기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또한 제8조의 사해신탁 취소권이나 일반적인 채권자취소권과의 구분 내지 차이점에 대하여도 부가적인 해명이 요구된다. 하지만종래 학설이 수익자취소권의 성질이나 구체적인 효과 및 그 근거로 제시하는 바는 신탁법 규정의 해석 및 우리법의 체계정합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의문을 야기한다. 이에 본고는 종래 학설에 대한 의문과 그 반대논거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신탁의 제도적 특수성을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수익자취소권에 대한 체계정합적인 해석론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우리법이 예정한 범위에서 수익자취소권이 수익자의 보호를위한 적정한 법기술로 작동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종래 학설은 수익자취소권의 연원에 집중하고 일반적인 채권자취소권과의 차이를의식하여 그 요건과 효과를 설명해왔다. 견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익자취소권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이며, 수탁자와 상대방에 대한 수익자의 취소권 행사에 따라 신탁위반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되고, 이제 수탁자는 신탁사무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내용이 수익자취소권, 나아가 신탁의 특수성을 부각시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탁법상의 수익자취소권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이 가지는 제도적 장점을 반영하더라도 우리법의 체계와 신탁법의 규정방식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수익자취소권은수탁자의 신탁위반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신탁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硏究論文수익자취소권 재고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崔 秀 貞硏究論文169제도라는 점, 수익자취소권을 일정한 요건하에 그리고 제한된 기간내에 행사하도록 한것은 수익자의 보호와 더불어 거래안전도 함께 배려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신탁위반행위의 효력을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무효로 만들고 부당이득법리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보다, 수익자와 취소상대방사이에서만 무효를 인정하고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신탁위반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통해 신탁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면그 밖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취소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선의를 요구하는 규정방식에도 상응하며, 관련 당사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균형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수익자취소권 재고
- 제목 (타언어)
- Reappraisal on the Beneficiary’s Right of Rescission
- 저자
- 최수정
- 발행일
- 2014-06
- 저널명
- 법조
- 권
- 63
- 호
- 6
- 페이지
- 168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