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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 - 상품명에 포함된 지명을 중심으로 -
초록
이 논문은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검토하였다. 우선 원산지표시에 관한 대법원 사건을 소개하고(II),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들의 관련 규정과 연혁을 살펴보고(III), 원산지표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IV), 대법원판결을 검토하였다(V). 원산지표시법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문제는 ①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충족한 것과 ‘거짓표시 또는 혼동유발표시’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점, ② 원산지표시법 제5조의 ‘표시의무’를 충족하면 제6조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판결한 점, ③ ‘거짓’과 ‘혼동’의 인식주체인 소비자의 인식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④ 원산지의 ‘거짓표시 및 혼동유발표시’의 판단대상을 ‘원산지표시란’의 표시로 제한한 점 등에 있다. 그러나 ‘표시의무’를 이행하였어도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일 수 있으며, ‘거짓표시’가 아니라도 ‘혼동유발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대법원이 아직도 원산지표시법의 의미를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에 두고 ‘국내 특정 지역 사이의 구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며, 이러한 고려가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원산지표시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별’만으로도 충분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의 특정 지역 산을 구별’하는 것까지 필요하며, 이는 원산지표시제도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특정 지역의 생산자가 1차 상품의 품질 유지 및 향상에 투자하도록 하는 지리적표시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키워드
- 제목
-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의 거짓표시와 혼동유발표시 - 상품명에 포함된 지명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False Indication and Indication Causing Confusion under the Indication of Origin Act - Focusing on Geographical Names included in Product Names -
- 저자
- 박준우
- 발행일
- 2021-08
- 저널명
- 경제법연구
- 권
- 20
- 호
- 2
- 페이지
- 33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