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법 보험편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Study on the Insurance Law Cases of 2021

초록

이 글은 2021년도 상법 보험편 관련의 중요한 판결들을 엄선하여 연구한 것으로서,법률이론과 실무의 정합성을 찾아보며 관련 법리를 정치하게 하는 계기도 된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2021년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및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무효로 말미암아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채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타당한 판결로 평가한다. 다만 보험금에 한하여 5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행위를 기초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모두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둘째, 보험회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월하다고 하여 소극적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기는어렵다고 본 판결은 옳다. 다만 소수의견은 향후 보험 관련의 분쟁시 상법과 약관 규정을목적적, 체계적으로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본다. 셋째, 인위적 사고의 고의 해석, 그리고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이라고 확인한 판결도 옳다. 넷째, 자동차대여업의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업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판결도 타당하다. 다섯째, 이륜자동차 사용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도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키워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고의설명의무면책사유소극적 확인의 소이익소멸시효보험약관자살약관해석금융서비스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ofitsIntentionDuty of ExplanationImmunityInterests of Passive Confirmation LitigationExtinctive PrescriptionInsurance PolicySuicideInterpretation of a Policy
제목
2021년 상법 보험편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제목 (타언어)
Study on the Insurance Law Cases of 2021
저자
장덕조
발행일
2022-04
저널명
금융법연구
19
1
페이지
39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