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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
Insured Eligibility Of Fetus
초록
최근 태아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은 태아의 피보험적격성에 관한 선례가 되는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다. 상법의 문언해석에 의하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일단 사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인 ʻ사람ʼ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태아 보호에 있어 일반주의를 취하지 않는 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만 한다는 해석이 보다 설득력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태아의 상해보험 피보험자 적격을 판단할 때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태아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약관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 살펴 본 판례들의 일관된 입장이고, 우리 법에 의할 때도 그 입장을 같이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Born Alive Rule도 폐기 수순을 밟는 등, 여러 영역에서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시사적이다. 보험보상에서는 태아의 사람성을 부정한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보면, 가급적이면 보험보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인 것이다. 오히려 약관상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에도 태아를 사람으로 보아 피보험자로 해석한다. 태아의 생명과 신체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피보험자 적격성을 인정하여 보험보호성을 넓게 새기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고, 그 보험약관이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도 않는다.
키워드
태아; 피보험자 적격성; 상해보험; 피보험자; 공서양속; 보험자; 우연한; Fetus; Insured Eligibility; Accident Insurance; Insured; Public Policy; Uncertain; Insurer.
- 제목
-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
- 제목 (타언어)
- Insured Eligibility Of Fetus
- 저자
- 장덕조
- 발행일
- 2019-06
- 저널명
- 상사법연구
- 권
- 38
- 호
- 1
- 페이지
- 221 ~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