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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임소송의 피고적격
초록
상법 제385조 제3항은 이사해임의 소와 관련하여 원고적격을 갖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누가 피고적격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조문의 해석상의 문제는 이사해임의 소의 대상이 된 당해 이사도 회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가에 있다. 이 논점에 대해 우리 회사법 차원에서는 본문에서도 다루듯이 논의가 일치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밖의 판례나 민사소송법 학설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사해임의 소에서 해임의 대상이 된 관련 이사도 피고적격을 갖는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참고로 하여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사해임의 소라는 성격, 즉 그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법률관계)과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게 되는 관련 이사의 법적 지위에서 본다면, 해석상으로는 회사법에서의 통설과 같이 관련 이사에게도 피고적격이 인정되고 또한 회사와 함께 공동피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사해임의 소는 결의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주주가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이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경우이고, 이에 대한 관련 이사의 절차보장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그렇다면 입법적으로 회사법의 통설이기도 한 공동피고설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회사에 국한된다. 왜냐하면 총회결의취소소송과 이사해임소송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어떠한 쟁점(예를 들어 관련 이사의 특정한 행위를 이사선임결의의 취소사유로 하여 주장할지, 아니면 결의를 내린 절차상의 하자를 취소사유로 하여 주장할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아닌지가 결정되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사해임의 소에서만 관련 이사에게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서 피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이사해임소송의 피고적격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Qualification of Defendant in Action to Dismissing of Director
- 저자
- 김상수
- 발행일
- 2015-12
- 저널명
- 저스티스
- 권
- 151
- 페이지
- 209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