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비판적 고찰

Kritische Bemerkungen über die Entscheidungen in Bezug auf gesetzliches Erbbaurecht(§ 366 KBGB)

초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문제된 대법원판결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한편,「동일소유자 요건」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들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대법원판결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현재의 대법원판결들은 그 개별사안의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일관되지 못하고 법정지상권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토지저당형의 사안에 집중된 대법원 판결들의 논거 및 법적 결과가 건물저당형의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예상 내지 기대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밖에 부동산에 복수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그 실행에 들어가기까지 각각의 저당권은 생성과 소멸의 변화를 겪는바, 이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 어느 저당권을 기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득이 우리 법정지상권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일본 민법 제388조와 관련된 최고재판소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으나, 그 논거 및 결론이 반드시 만족할만 것은 아니었다. 한편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 문제들과 관련하여 대단히 깊이 있고 주목할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둘러싼 우리의 논의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그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키워드

법정지상권지상권민법 제366조저당권동일소유자 요건건물소유자의 보호Erbbaurechtgesetzliches ErbbaurechtHypothek§ 366 KBGBSchutz des Gebäudeeigentümers
제목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제목 (타언어)
Kritische Bemerkungen über die Entscheidungen in Bezug auf gesetzliches Erbbaurecht(§ 366 KBGB)
저자
이준현
DOI
10.22868/koland.2009.25.1.005
발행일
2009-06
저널명
토지법학
25
1
페이지
97 ~ 129